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집 : 미디어SR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압수 수색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 비율 보고서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회계 법인 이 삼성 요구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일모직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 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해 악용되었다는 의혹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찰 수사에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 외압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국민연금은 물론 삼성전자 기업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차후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승계 연관성을 찾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다.
 
특히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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