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모빌리티로 불리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유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빨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독점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SR은 1인 모빌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서비스 내 헬멧 착용 권유 문구 (카카오T자전거 앱 화면 캡쳐)

 

[미디어SR 이영석 기자] 1인 모빌리티 공유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고객들이 공유 서비스 기기를 사유화해 사용하는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업체들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우선 소비자들과 함께 건전한 공유 사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캠페인을 주도 하고 있다. 1인 사유화 금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 적지않은 고객들이 출근 시간에 빌려 타고 사용이 끝나면 자신의 직장 내로 들여와 다른 사용자가 쓰지 못하게 한 뒤, 퇴근 시간에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플의 지도에는 인근에 있다고 나와도 거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고고씽’에서는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인 ‘고고씽 히어로즈’를 선발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 울타리 안에 세워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킥보드를 이동시키는 등 공유 서비스의 문제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장비 등을 무료로 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 관계자는 미디어 SR에 “고고씽의 엠버서더인 ‘고고씽 히어로즈’와 함께 활동을 나가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접근하기 쉽게 기기의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카카오 T바이크’도 최근 기기 이용 시 헬멧 착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는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착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애플리케이션 내 안내 등을 통해 헬멧 착용을 장려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미디어 SR에 ”공유형 서비스라는 특성상 이용자 제재보다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두다 이용하는 서비스 라는 의식을 만드는 방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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