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영풍그룹.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영풍그룹 산하 영풍문화재단이 사실상 전무한 사업비 지출로 오너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따르면 영풍문화재단은 지난해 총자산 353억원 대비 0.4%에 불과한 1억 4천여만 원을 공익 사업비로 지출했다. 장학 사업에 7천 200만원, 학교 기자재 지원에 1천 800만원, 노인가정 지원에 2700만원을 사용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대출 대비 지출 규모는 공익성을 판별하는 주요 지표다. 공익 분야 전문가들은 총자산 대비 1% 미만 사업비 지출 재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해 공익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한다. 1% 미만 비중 지출은 국내 기업 공익법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활동이 없는 유령 재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순 자산의 5%를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일명 페이아웃 룰을 법제화 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수입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했다.
 
특히, 영풍문화재단은 재단 운영과 무관하게 영풍문고, 서린상사, 코리아니켈 등 영풍 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감시에 오른 것은 물론 공익법인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에도 영풍그룹 2세 경영인인 고 장철진 전 영풍산업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영풍문화재단에 200억원대 서린상사, 코리아니켈 지분을 무상 기증받은 바 있다.
 
현재 영풍문화재단은 장철진 전 회장이 별세해 동생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올라 실질적으로 영풍문화재단을 이끌고 있어 재계에서는 향후 오너일가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문화재단의 공익사업 지출 비중 저조와 향후 재단 운영 방향과 관련한 미디어SR 취재 요청에 재단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영풍문화재단이 보유한 영풍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 20%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받을 수 있다.
 
공익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거래법이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 없이 통과하거나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결국 세금 한 푼 안내고 확보한 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렵다. 의미 있는 공익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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