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용자 보호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마음대로 변경해 이용자에 피해를 끼쳤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재판부는 이용자 피해가 현저하지 않고 CP가 망 품질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변재일 의원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하게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하려 하고있다. 반면 글로벌 IT 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또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바람직한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해외 거대 IT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이용 지연과 불편을 겪었지만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으로 보지 않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금지행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글로벌 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피해 구제 창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미국 등 해외와 공조를 통해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총괄과장 등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정책 보호뿐 아니라 통신사업자와 CP의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왔다.

신 교수는 "CP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CP에 적절한 이용자 고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논의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와 이용자 보호는 연관성이 있다. 통신사업자와 CP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둘이 같이 망 품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실장 또한 "페이스북 사건으로 CP도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는 CP에 선택권이 있지만 통신사만이 품질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은 CP의 무책임한 주장"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네이버 등 CP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의견이 달랐다. 박 사무총장은 "CP는 완전무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금 잘못했다고 형벌을 내리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온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CP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판결이 적절했다고 본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통신사, CP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CP사들을 대변했다.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CP와 통신사의 각 주장을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고시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방통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용자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반 과장은 18일 미디어SR에 "접속경로 변경 전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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