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디어SR 이영석 기자] 돼지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와 연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사전예방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전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부처 합동 방지 과정에서 상호간에 잡음이 일면서 예방책에 구멍이 뚫린 채 방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는 야생멧돼지, 잔반, 국경 검역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음식물 폐기물을 통한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돼지 사육 농가의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공급하는 곳이 존재한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돼지열병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규칙 개정을 통해 사육하는 돼지들에게 잔반을 먹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예외조항으로 기르는 돼지들에게 잔반을 먹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대한한돈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측에서 음식물폐기물 대란을 우려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면 금지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을 취해왔다. 개정안 29조 2항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잔반) 급여를 허용한다’를 통해 자가처리를 통해 만든 잔반에 대해서는 급여가 가능한 사항이다.

당시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서 대한한돈협회 등에서 예외조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업체처리를 통한 급여는 금지됐으나, 자가처리는 일부 허용됐다”며 “개정 당시 예외없이 급여 금지를 요구했으나 전면금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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