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김민영 디자인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기본원칙에 따라 국제 공조가 어려운 일본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시행했다.
 
개정 전략물차 수출입고시는 기존 `가`와 `나` 지역으로 구분한 수출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나` 3개로 세분화한다. 이번 고시에서 일본은 가 지역에서 가의2로 변경되어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일본의 수출기업은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도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 등급은 10일 이내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 CP기업이라면 10일 이내 심사기간이 적용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된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일본의 수출기업이 최종 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거나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로 최종사용자를 확인 받아 수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개별수출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측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복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국 수출관리 제도 개선이며 특정 품목 수출규제 강화 등과는 관련이 없다. 고시 개정 발표 전에도 일본 측에 통보하고 사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91%가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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