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제공 : 효성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세 포탈 혐의로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효성 건을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해 세무 조사를 이어왔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기업이 국세청 조사를 기피하거나 탈세 은폐 목적으로 장부와 서류 등을 파기하는 등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변호사 계약서 없이 포괄 계약을 통해 총수 일가의 법률 자문 등을 해온 사실 등을 적발해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포탈 금액은 290억원으로 위원회가 최종 처분 결정을 통해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과 임원 일부 등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고발은 납부 능력이 없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예상되는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 회장이 횡령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성그룹 측은 확정된 내용은 없어 검찰 고발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액 확정이 없고 검찰 고발도 미확정된 내용으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보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앞서 11일 국세청은 효성그룹과 계열사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에 무형자산 이용대가 과소 계상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로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그룹 일가의 송사는 횡령, 탈세 혐의 외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효성과 효성 계열사 칼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과의 관계를 조사해 수직적 담합행위 방식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및 비자금 조성 문제 진상 규명에 공정위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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