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권리 사유별 단축 일정(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오늘부터 주식 거래 시 실물(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기존 실물 증권은 위·변조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의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08년 금융위와 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렸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증권의 소유 및 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은 전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으로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단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권리가 등록되며 이전이 제한된다.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하면 특별계좌에서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가 이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없지만 실물주식 주주가 전자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증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이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 발행 및 교부 과정이 불필요해지므로 전자등록기관(예탁원)으로 주주를 확정하는 등의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발행회사는 보다 빨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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