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제공.LG유플러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 결합에 관한 공정위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가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 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인수 시 일정기간 가격과 채널 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통시장 점유율 1.2% 수준인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LG유플러스는 심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는 8000억원을 들여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인 3872만3432.5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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