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조 씨가 중간에 개입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국 신임 장관을 둘러싼 코링크PE 의혹 관련 수사 초점이 조 씨에게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씨를 잘 아는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씨가 횡령한 것"이라며 "조국 부인은 조 씨가 책도 내고 하니 전문가로 인정해서 시키는 대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씨가 조국 이야기를 은근 했을 건데 5촌이 그리 가깝지도 않으니 투자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횡령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업계 관계자는 조 씨 이름을 최초로 언론에 알려준 인물로 알려진다. 언론은 5촌 조카 조 씨가 투자자들에게 당시 조국 후보자와의 친척 관계를 알리고 다닌 정황이 있고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며 코링크PE가 13억원 대 가로등 점멸기 사업을 수주한 회사에 투자하는 등 국책 사업과 관련이 있는 등을 두고 몇 가지 가정을 내세워 조 장관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조 모씨를 소환해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문료는 조 교수가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영어 교육사업에 자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코링크PE 이 모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횡령, 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며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공식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사모펀드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5촌 조카는 일 년에 한 번 많아야 재사 때 두 번 본다. 가족 중 주식 관련 전문가는 그 친구 한 명이다"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다.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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