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시아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지사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김 씨의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정황증거를 두고 심증만으로 유죄를 단정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 유죄판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자의 기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9일 미디어SR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자에 유죄가 난 경우가 적었었다. 하지만 확실한 선례가 생긴 지금부터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례가 민간 영역을 포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 지사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민간 직장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유죄가 선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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