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제공. 각 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농어촌을 비롯한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피해 고객 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피해 기업에는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한편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 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에게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태풍으로 인한 고객 피해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별도의 한도액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경우 1년 내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한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예적금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창구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KEB하나은행도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총 한도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기존 대출에 만기가 도래할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기업 고객에게는 최대 1.3% 이내,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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