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결과에 따라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공정위 의결 내용, 검찰의 항고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심 결과까지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개별 법령에 따라 증권업 인가 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심사해야 하므로 당장 심사를 진행하기보다 2심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는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같은 이유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도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에 신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지난 7월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승인한 상태다.

하지만 증권업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에 최대주주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장의 2심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당국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장의 2심 재판이 오는 25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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