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CJ그룹)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재벌가 자식들의 마약 투약 물의로 재계가 연일 시끄럽다. 이날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같은 법원에서 CJ그룹 장남의 영장실질심사와 SK·현대 그룹 3세의 1심 선고 공판이 동시에 열린 가운데 SK·현대 3세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2시부터 진행됐다.

이 부장은 지난 1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수십 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후 간이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부장을 바로 귀가 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부장은 4일 오후 혼자 검찰에 찾아가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 아프다.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라며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검찰은 바로 이 부장을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이선호 부장이 4일 검찰을 찾아갔을 때 스스로 구속 수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영장 실질 심사에 따라 다투거나 하지 않겠다는 심사 포기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이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날 오후 늦게 이 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결과가 내려온 건 없다. 오늘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1000만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대마를 흡연한 재벌가 자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의 운명이 마치 한배를 탄 것처럼 결정되는 이날, 특히 CJ그룹 후계자로 지목됐던 이선호 부장의 구속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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