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제공. 효성그룹)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효성 측은 항소를 제기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조 회장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식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GE 유상감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균등하게 행해졌고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또한 GE가 자본잠식까지 이르지 않았고 시가보다 높게 자사주를 매입했어도 회사 재산보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 시켜 회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 회장이 (주)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허위로 직원 이름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횡령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라면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형으로 추가 사면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효성 그룹은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면사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효성그룹의 악재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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