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두산아트센터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두산그룹의 대표적 공익법인 두산연강재단은 젊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예술 문화 사업을 펼치며 대중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감사보고서를 일부만 공개하는 등 공시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두산연강재단은 학술 및 장학사업과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문화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공익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두산아트센터'를 통해 젊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고 대중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두산아트센터는 연강홀, 소극장, Space111, 두산갤러리 등을 활용해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공연장 관리, 공연 제작 및 갤러리 전시 등에 쓰이는 비용은 전체 공익사업비(111억원)의 60%(67억원)를 차지한다.
 
두산연강예술상, 창작자육성프로그램, 두산아트랩 등을 통해 만 40세 이하 젊은 창작자를 발굴하고 신작 제작, 작품 개발 리서치,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한다.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DAC Artist(DOOSAN Art Center Artist)들은 두산 아트스쿨의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무료 강좌를 진행하는 선순환 방식의 공익사업이다.
 
한편 두산연강재단은 문화 대중화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 유의미한 공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단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출 내역 공시는 미흡했다.
 
재단은 지난해 배당, 이자 등을 통해 315억원의 수익을 얻고 321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지만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 기재된 것은 100만원의 장학금 1건뿐이다. 이에 두산연강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100만원뿐이다. 출연받은 자산에서 얻은 수익으로 사업을 했다고 다 기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는 장학·학술·문화 등 수혜자에게 지출한 금액 외에도 금융자산·미술품 등 자산 취득, 인건비·임대료 등의 각종 경비 지출까지 구분해 적게 되어 있다. 기부금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각종 지출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서 나온 말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두산아트센터는 출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배당, 이자 외에도 공연 티켓 비용, 공연장 대관, 부대시설 사용료로 수익을 얻는다. 또한 두산 갤러리에 전시한 작가들의 미술품을 재단이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아 설립됐으며 수익의 일부를 일반인으로부터 얻는 재단이 지출 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분석을 진행한 모 재단은 기부금 수익보다 많은 금액의 지출 내역을 10000원 단위까지 건별로 기재했다. 30여 장에 달하는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는 인건비, 수수료, 사무비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공시를 잘하고 있는 몇몇 재단은 기부금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 외에도 공익 사업에 사용한 지출 내역을 전부 공시해 수익보다 지출 금액이 더 크기도 했다.
 
그러나 두산연강재단은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회계 감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만 공시했을 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 중요 사실을 설명한 재무제표 주석 기재 사항은 누락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라면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자료들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9사업연도 공시부터 재무제표의 주석사항까지 전부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공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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