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B증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3000억원대 호주 부동산 펀드의 대출 계약 위반으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KB증권은 긴급 자금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원금 100%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KB증권과 JB자산운용에 따르면 'JB호주NDIS펀드'의 대출 차주인 호주 현지사업자 LBA캐피털이 대출 약정과 다르게 자금을 집행해 양사는 투자금 회수 및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 펀드는 LBA캐피털이 호주 장애인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KB증권이 펀드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JB자산운용이 LBA캐피털에 대출을 집행했다. KB증권이 지난 3~6월 동안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펀드는 3264억원에 달한다.

LBA캐피털은 호주 장애인 주택 임대사업자로 선정돼, JB자산운용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인에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아파트는 호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2년 4개월 만기까지 약 4~5%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호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자, LBA캐피털은 약정한 매입 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전체 투자금 3264억원 중 기관 투자자에게 2360억원, 법인 및 개인에게 904억원이 판매됐다. KB증권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현금 및 기타자산을 동결해 현재까지 투자자금 2015억원이 이체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금의 일부인 882억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동결했다.

KB증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제 막 자금회수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금 회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투자금을 100%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B증권은 투자자금의 최대 89%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1%의 투자금 및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LBA캐피털 및 동사 등기 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대형 금융사가 펀드 판매를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서 현지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KB증권 관계자는 "판매사는 실사를 나갈 의무가 없는데도 현지 실사를 나갔고, 이후 추가로 나간 실사에서 계약 위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 자금회수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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