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제공 : 최운열 의원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판매되었던 상장지수채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5일 금융권과 최운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하나 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KEB하나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최고위험 등급 파생결합증권(양매도ETN)을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판촉에 나선 것이 설명 의무 위반 여부인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나은행은 2017년 ~ 2018년 기간 8283억원 상당 상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고위험 등급 상품임에도 ‘중위험·중수익’ 상품임을 투자 포인트로 설명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총 6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해당 상품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설계한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 월 기준 -5% ~ 5% 범위에서 움직이면 옵션 매도로 수취한 프리미엄을 축적하는 구조로 지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은행 내 퍼포먼스를 분석 해보니 중위험 중수익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로 내부용이다. 고객이 상품을 가입 할 때는 최고 위험 등급임을 적합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DLS 사건도 그렇듯 최고위험 등급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중위험, 중수익으로 소개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KEB하나은행이 판매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설계한 양매도ETN 상품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파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설계와 판매 방식에 있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DLF 사태와 유사해 선행 사례로 남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1월 파생결합증권 관련 상품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별 상품에 대한 승인 보다는 기초자산의 범위만 승인하고 개별 상품 상장은 거래소 자율화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LS, DLS 등 특정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파생시장 상품 위험관리 체계가 시장 비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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