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금융권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적응하고 ICT산업과의 융합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늘린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임직원 제재안이 감경되고 면책 기준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과 ICT 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해 금융권 디지털 전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그동안 핀테크 업종에 대한 출자와 부수 업무 영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ICT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확대돼 금융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핀테크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석해 핀테크 출자가 한정적이었다"면서 "법령에 맞춰 핀테크 투자에 관한 유권 해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풀어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기존 출자 대상 핀테크는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업종으로 제한됐는데, 그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 전자 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만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하고 면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직원들이 사후제재를 우려해 안정적 분야에만 투자함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금융사에 출자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금융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금융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친 후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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