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NH농협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대출을 갱신하면서 해당 기업 직원에게 부당한 연대 보증을 요구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 A지부 소속 부지부장 B씨는 C조합의 기업 대출을 갱신하면서 C조합 대표이사 D씨에게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2일 농협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B씨에 대한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 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는 3000만원이다.

이는 기업 대출의 차주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파산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기업의 실소유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까지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여신 담당자들은 주식변동명세서나 지분명세서 등을 받아 해당 임원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고 연대보증 규정 자격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2013년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연대보증 금지 조항을 적용해 지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B지부장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D씨는 C조합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기업의 실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전에는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는데 해당 직원이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으로 보인다"라면서 "추후 내부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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