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19차 임단협 협상 테이블. 제공 : 현대자동차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완전히 끝났다.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조합원 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달 27일 22차 본교섭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통과했다. 당시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 + 320만원 지급을 제시했고 노조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교섭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 수준, 법적 불확실성과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주기 변경, 사내하청 이슈의 조기 해결 등에 대해 8년만에 무분규로 합의했다.
 
특히,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수출규제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회기 기조에서 노사 상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불확실성이 큰 대법원 판결보다 잠정 합의를 통해 조합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로 이번 교섭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팰리세이드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산 물량으로 전용라인 증설과 제2공장 생산 등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에서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도 이번 임단협 교섭 타결을 환영했다. 3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 "미중 무역갈등 격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현대차 노사의 파업 없는 무분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말했다.
 
이어 경총은 "자동차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