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과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무엇보다 크게 느낀 것은 현재 논란이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이다. 주변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던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학생들에게 국민에게 죄송하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다.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리라는 다짐이다"라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딸 제1저자 논란, 가족 관련 사모펀드 투자 등 모든 의혹에 답하면서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며 호소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자 질문에서 의학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재학 중이었던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들었고 저의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며 "저나 가족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단국대 인턴십 관련해서도 "단국대 교수님과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을 드린 적도 없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센터 인턴십은 서울대학교가 속한 동아리를 통해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800만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저와 우리 가족 누구도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양쪽 확인을 해보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대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소통하겠다.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를 저의 전 삶에 관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하는 건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입으로 나오게 되면 향후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건에 대해서도 투자 경위를 묻고 실소유자가 오촌 조카라는 의혹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며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공식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사모펀드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관여 하지도 않았다.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오촌 조카는 일 년에 한 번 많아야 제사 때 두 번 본다. 가족 중 주식 관련 전문가는 그 친구가 한 명이다.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함께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 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한다. 허위라 하더라도. 한 기자가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 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 쓰고 있다.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감내해야 하는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민주국가의 법리고 판례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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