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당뇨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19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0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이 통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안건은 1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오렌지라이프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 상품이다. 보험계약 인수 심사 시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점검 과정에서 기초서류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민감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초서류로 신고되지 않은 확인서를 통해 부당하게 가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고지의무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기초서류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와 책임 준비금의 산출 방법서 등 보험 계약의 핵심 사안을 담은 서류다. 따라서 현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렌지라이프가 판매한 당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이 많다 보니 과징금도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이슈 당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8억 9000만, 3억 9500만, 4억 2800만원이었다.

오렌지라이프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는 미디어SR에 "그룹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생명보험 전문가는 미디어SR에 "기초서류는 보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때 기초서류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약관상의 문구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사례가 당뇨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업계 전반에 선례로 남아 확인 서류에 대한 신고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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