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다. 이를 대가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경영권 승계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궁지에 몰렸다.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대법원장은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도 실질적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의 겁박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회계 위반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지연되던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오르는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민 단체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의 시기는 물론 합병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전자의 분식회계 수사가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삼성 측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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