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집 : 미디어SR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 3마리 구입대금(약 3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약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돼었다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은 선고문에서 "이재용 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승계작업 대가 관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심리했다.
 
이에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서 실질적 소유 권한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법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파기 환송됐다.
 
사실상 대법원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도 실질적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던 사실들을 복원하면서 이 부회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뇌물 공여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경영권 승계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2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50억원 이상 횡령으로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 액수가 34억원이나 추가가 되면 잔량 감경을 2년 6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는 배경이다. 선고 형량이 3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경영승계와 관련한 대가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승계를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뇌물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 집행유예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2015년 7월 독대 이후에도 계속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작업과 연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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