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금리 연계형) 판매 실적. 2019년 8월 7일 기준. 제공 : 금융감독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력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DLF)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와 기망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변호사는 미디어SR에 파생결합증권 피해자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모은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식을 통해 건너 판 경우부터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대해 확정 금리로 제시한 부분까지 민법적으로 보더라도 사기에 가까운 계약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금 전액 손실을 포함한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 계약자에 따라서는 사기나 기망행위에 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볼 것이 아니라 민법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로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과실 여부를 산정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제를 통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금융소비자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자료를 통해 28일 "DLS 사태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기적 행위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은 피해자를 농락하는 분쟁조정을 반복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의도치 않게  소송으로 가면 투자자들이 불리해줄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되어 독일과 영국 금리 연계형 DLS, DLF 상품 투자자 평균 투자금이 1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 투자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상품 투자자는 만기가 짧아 재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특히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미디어SR에 "예견된 사고다.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DLS 기획 단계에서 의도가 불순하다. 은행은 그러한 상품을 선별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이 있다. 은행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누구에게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복잡한 금융 용어를 남발하지만 결국 이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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