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공 : 환경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SK케미칼 전·현직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27일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살인기업이라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SK케미칼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A 씨는 미디어SR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은 CMIT, MIT 등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서 옥시 쪽의 만성 피해자는 물론 가습기 메이트 쪽은 파정 기준 자체가 없었다. 환경부는 2년 넘게 민원을 넣어도 못 만든다고만 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옥시를 기준으로 만든 판정 기준 작업에 참여한 홍수종 교수들도 판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SK 가습기 메이트 쪽은 단독 판정 기준이 없어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슈는 가습기 또 하나의 가습기 게이트"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은 최종현 전 유공 회장의 지시로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했다. 당시 세계 최초 타이틀에 매몰되어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의뢰한 흡입 독성 여부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비자들의 피해 클레임이 다수 나왔음에도 전면에 나서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 아닌 옥시레킷벤키저를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동향을 파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이 전향적인 사과 자세를 취한 것은 검찰의 칼날이 옥시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 재수사 결과를 알리며 제조, 개발, 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차 수사 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다. 옥시를 제외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해자들이 판정 기준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날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이 악화한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질환, 태아피해, 독성간염 등 한정된 증상을 단계별로 나눠 건강이 악화환 점이 드러나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미디어SR에 "판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로 인정조차 못 받고 있다. 환경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년을 넘게 허비했다. 이제 다시 개인 부담으로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가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외면해왔다. 2년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정신이 황폐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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