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박대성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페이스북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 등과 관련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 박대성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인해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상호접속고시는 콘텐츠 사업자(CP)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였다"고 말했다. 

상호접속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시행됐다. 이전까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1그룹(네트워크 망 규모가 큰 사업자) 통신사업자끼리 주고받은 데이터는 정산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이후에는 같은 등급끼리도 사용한 만큼 데이터 이용료를 서로에게 지급해야 했다.

상호접속고시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2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으로 우회했다. 이에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현장에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우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둔 KT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5년까지는 통신사가 서로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상호접속고시 시행 이후 데이터를 보내는 쪽, 즉 KT가 타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트래픽이 송출될 수 있는 여러 항로 중 하나였고, ‘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일부러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번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소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무정산 방식에서는 전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정산 모델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모델로 전환이 되었고, 이로 인한 서로의 입장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계속 논의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상호접속고시로 망 이용료 부담이 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까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어쨌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박 부사장은 "교훈으로 가지고 있을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예측됐다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이용자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려고 하면 해당 통신사의 망 상황이 어떤지도 페이스북이 알아야해 제약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은 통신사와 CP 등 민간에서 협상을 진행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편적인 부분만 고려해 정책적인 도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많은 고려요소가 필요하다. 세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황, 이용자 현황, 해당 국가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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