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코오롱생명과학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결정으로 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당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기심위 심의 후 15일 이내(9월 18일)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통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 법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시장위가 한 번 더 열려 상장적격성을 재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단 시장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최장 1년의 실적 개선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시장위에서는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획 이행 결과를 반영해 상폐 여부를 재심사한다.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고 해도 기업이 존속하는 한 주식이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질 뿐"이라면서 "추후 정리 매매 시 회사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폐 증권의 거래 정지를 풀고 정리매매 거래를 허용하는데, 이는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다. 상·하한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천원 밑에서 헐값에 정리된다.

한편 기업의 재상장에 기대를 걸고 정리 매매 기간에도 주식 매도를 하지 않는 주주도 있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재상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증시 퇴출이 바로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성장 가능성, 영업 경쟁력을 두루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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