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페이스북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승리하자 통신업계는 추후 망 이용 대가 협상 등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 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접속지연 등 이용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고,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수준이 아닌 데다 글로벌 CP의 품질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이지만, 망 이용 대가 설정,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문제 등이 얽혀 각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글로벌 CP가 가진 우월적 지위가 더 강화돼 앞으로 망 이용 대가 협상 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올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망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버퍼링 등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은 글로벌 CP가 아닌 국내 통신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글로벌 CP가 트래픽 고도화를 위해 투자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모두 통신사에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CP 또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역차별도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에 연 700억원, 300억원에 달하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CP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래픽 유발자를 따져 사업자들끼리 비용분담을 해야 하는데, 글로벌 CP는 협상 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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