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코리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재판 1심은 페이스북의 승리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 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접속지연 등 이용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 실시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 취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유는,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규제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망 이용대가 설정,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문제, 등 문제가 얽혀 주목도가 높았다. 

업계는 페이스북의 승소로 망 이용료 협상에서 글로벌 CP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CP는 상당한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망 이용료를 내 역차별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한 국내 CP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CP는 규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해외 CP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인데다 망 사용료도 불균형하게 부담하고 있어 불만스럽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