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푹, 옥수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OTT플랫폼 옥수수와 푹(POOQ)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옥수수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푹은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OTT다. 두 플랫폼은 내달 '웨이브'라는 새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SK텔레콤이 통합법인의 주식 30%를 취득하면서,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사업을 통합법인에 넘기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 금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하는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SK텔레콤에는 ▲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법인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 금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제공. 공정위

통합법인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44.7%에 달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통합법인이 경쟁사업자에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1년 경과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금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하여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OTT포럼 성동규 회장(중앙대 교수)는 20일 미디어SR에 "구독형 VOD 중 넷플릭스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OTT 영역이 위급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국내와 국외 OTT 사업자가 불균형적인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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