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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농협은행의 판매 지시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제재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과 해당 펀드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제재안은 오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OEM펀드란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해 판매사의 지시대로 설정돼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판매자나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그간 관행처럼 자리 잡아 운용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인운용과 아람운용에는 각각 6개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는 과태료 부과 의견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내일 진행될 증선위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OEM 펀드 운용을 지시한 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별다른 징계는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운용사가 제3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있지만 지시한 자에 대해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금감원 제재 조치는 내일 증선위에서 논의된 뒤 이르면 오는 28일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운용사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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