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시중은행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8천여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한누리를 중심으로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우리·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등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이자를 받고, 이보다 0.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안전 자산'이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예금과 같은 개념으로 거액의 자산을 투자했다고 토로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피해 고객들은 대부분 해당 고객에게 DLS 상품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은행이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면서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적합 고객이라고 판정된 경우라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 은행이 명확하게 설명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DLS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수수료 수익에 골몰한 금융사의 책임과 함께 불합리한 판매 구조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DLS·DLF 불완전판매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의 결과를 보고 배상 비율이 상당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이를 불수용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누리는 판매 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실무상 금융상품거래에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진 사례는 거의 없으나 한누리가 진행한 '피닉스펀드 사건'에서 인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이번 소송에서 계약 취소 주장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손해배상만이 인정된다면 그 배상액은 손실금의 40~60% 수준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이미 원금 전액 손실 구간인 -0.7%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독일 금리 연계 DLS 전체 판매액 1266억원이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영국 금리 연계 상품 손실액 5973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 예상액은 총 723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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