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지난해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다. 불복한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22일로 미뤘다. 업계는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문제, 망 이용대가 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재판부가 숙고 기간을 늘린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본래 KT를 통해 접속하던 SKT,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마음대로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해 응답속도를 최대 4.5배까지 느리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에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 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은 "CP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응답속도가 느려져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품질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CP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이용자 불편 정도가 상당한데다, '페이스북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의 면책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글로벌 CP가 일방적 사유로 이용자에 피해를 끼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 한 것에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것은 이번 판결이 망 이용료 협상은 물론, 글로벌 CP에 통신 품질 관리 의무가 지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현재 국내 CP들은 글로벌 CP들이 현저히 적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규제의 바깥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성과로 꼽은 바 있다. 방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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