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쿠팡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쿠팡이 배달의민족과 합의로 한숨 돌렸지만, 위메프·LG생건·크린랲과의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16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 크린랲 등 경쟁사와 납품업체로부터 올해만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배달의민족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지난 5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양사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8월 공정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합의를 마치고,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했다. 

쿠팡은 배민과의 합의로 한숨 돌렸지만, 위메프, LG생활건강, 크린랲과의 화해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공정위에 신고한 회사들은 쿠팡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위메프는 쿠팡이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위메프만큼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기를 강요하고 할인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담을 느낀 납품업체가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며 위메프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은 "공급사에게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양사 간 조정과 합의 절차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쿠팡이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쿠팡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쿠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또한 지난 6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2018년 매출(약 6.7조원)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에 불과하다. 오히려 쿠팡보다 LG생활건강이 유력한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부당한 반품이라 주장한 것은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임의 발송한 것이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라고 강조했다. 

이달 크린랲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쿠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시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다며 지난 7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왔으며, 해당 대리점과 협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 재고를 모두 매입했고, 오히려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크린랲은 본사가 대리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쿠팡이 수차례 신고를 당하자 유통업계에서는 '유통 공룡' 쿠팡이 공공의 적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입장이 갈린 만큼,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에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납품받아서 계속 판매하고 싶을 뿐이다.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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