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 제공. 각 사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화해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9일 쿠팡과의 최종 합의를 마치고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경찰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미디어SR에 “최근 쿠팡이츠 서비스에 관한 형사고소 및 공정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일부 영업 직원의 행위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에 유감을 표했으며, 앞으로 양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 경쟁을 해 나가기로 원만히 합의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쿠팡이 음식 배달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면서 벌인 영업 과정 중 배달의민족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와 독점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고발 이후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으나 우아한형제들이 지난달 공정위에 사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 합의를 거쳐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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