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는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손자회사로, 네이버 쇼핑 고객센터 운영, 쇼핑몰 관리, 검색어 광고주 지원 등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콜센터 직원의 정규 근로시간이 9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지 등을 이유로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월 1회 월례조회를 진행하는 날에는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건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조사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진정이 종료된 건인데, 노조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이전 조사 때와 같이 소명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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