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11일 대통령과 여성에게 막말을 일삼는 영상 상영 논란에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에 물러나기로 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12일 미디어SR에 "윤 회장의 11일 사퇴 발표는 자식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현재도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며 "윤 회장의 사퇴가 의미를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 회장은 8월 9일 공시기준 지배구조 정점에 서 있는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 부인 김성애 씨 등을 포함, 45.93%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지분 27.14%를 보유하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번 사퇴로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한국콜마홀딩스를 통해 여전히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장남 윤상현 대표는 현재 한국콜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한국콜마는 지배구조가 부실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2018년 지배구조 D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에 D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배구조원은 전체 상장사 727개 중 4.8%에 불과한 45개사에 2018년 D 등급을 부여했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내부 감사, 이사회 기능 등을 평가해 부여하고 있는데 D 등급은 최저 등급에 해당한다. 지배구조 상 사익 편취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사회 독립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해 36억원 대에 달하는 탈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익 편취 의혹, 과도한 임원 겸직을 통한 보수 취득,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승계 재원마련 등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윤 회장이 사퇴하더라도 독립성 취약으로 오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콜마파마 등 14개 계열사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다. 한국콜마에서만 유일하게 상근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윤 회장 사퇴 이후에도 장남 윤상현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 사퇴한 윤 회장의 실질적인 한국콜마 지배력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 이시가미 토시유키 등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이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또, 이사 보수 증액 관련 안건에서도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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