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제공 : 한국콜마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동영상 한편으로 무너진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11일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국콜마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정부와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에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8월 9일 공시 기준으로 한국콜마 250만 6781주(10.96%),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111만 6498주(6.2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대통령과 여성을 대상으로 막말을 일삼는 영상을 월례조회에서 튼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 대비 1900원(8.56%) 내린 2만 300원, 한국콜마 주가는 2450원(4.88%) 내린 4만 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당일 한국콜마에서 61억 4100만원의 평가손실을, 한국콜마홀딩스에서 21억 2100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9일 당일 손실을 합산하면 약 82억 6200만원이다. 윤 회장의 오너 리스크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콜마홀딩스는 장중 전일 대비 8.91% 하락한 2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책임투자 업계 전문가는 미디어SR에 "당장 매각까지 검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업가치가 심대할 정도로 떨어졌다고 볼때는 매각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게이지먼트(관여)하고 회복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미흡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중점관리 영역에는 예상치 못한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주주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여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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