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프랜차이즈 설빙. 출처. 설빙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사업 희망자에 거짓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빙이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정보를 공유했다. 당시 희망 점주들에 제공한 서류에는 '직전 사업 연도(2013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즉, 2013년 설빙 가맹점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서면에 기재된 '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설빙이 점주에 제공한 예상 매출은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했다.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설빙 측은 해당 예상 수익이 가맹점주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 위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 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 상황을 산출하여, 가맹 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SR은 설빙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키워드

#설빙 #공정위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