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디자인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경제산업성은 7일 관보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8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94개 품목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한국 기업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별 심사 품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물자에 관심이 쏠렸으나 시행세칙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없었다.
 
이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만약 해당 요령에 따라 일부 품목이 개별 허가 품목에 지정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3년 단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사실상 기존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1300개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 리스트를 활용하면 한국 기업들은 3년 단위 포괄 허가를 받아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일본이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교도통신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는 더욱 아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일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없는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해 여전히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4일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반도체 소재 3개 핵심품목에 대한 개별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당장 평가를 하기 어렵다"면서도 "발표되는 수출규제 관련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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