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디자인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개한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오른다.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7일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 따라 28일부터 한국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한국은) 포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포 이후에도 시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공포일로 28일 시행에 앞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로 변경될지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허가로 변경된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고의 지연과 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수출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해당 품목이 수급 실패로 국내 업체의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1194개 품목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한국 기업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별 심사 품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물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7월 사전 조치를 통해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
 
2일 세코 히로시게는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 내부 규정을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신청은 기존대로 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말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별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7일 발표되는 수출규제 관련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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