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택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지만, 일부 택시조합이 여전히 '타다 처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6일 설명서를 내고 국토부에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택시단체는 "국토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서 주무부처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11인승~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 허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활용한 서비스다.

택시단체는 해당 예외조항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이용했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택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타다 금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를 택시제도 안에 끌어들였다. 드라이버 자격을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 했던 모빌리티-택시업계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6일 미디어SR에 "국토부의 상생안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은 불법이니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가 운송사업을 하고 싶다면 렌터카가 아닌 택시법에 맞춰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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