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1,795,31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청회 3회, 현장방문 6회, 전원회의 12차례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됐다.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표결과정의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많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전원의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검토 결과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적법 권한 내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한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후 있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5일 성명문을 내고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최저임금액, 월산환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 전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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