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내부 매장. 출처. CJ그룹 홈페이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건강·미용(H&B) 분야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약 41억원어치)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시즌상품은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올리브영 등에 근무하게 했다. 종업원의 인건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인건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만 파견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1일~최대114일 후 계약서를 보냈다. 

판매대금(23억원) 지급 기한을 넘겼음에도 지연이자(6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발각됐다. 

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프로모션 행사비 2,5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함께 이익을 보는 행사 판촉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협력사에게 지연이자 등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 또, 사전 계약서 자동조회가 이뤄지게 하는 등 문제가 된 프로세스를 개선해 시스템에 반영했다. 준법경영위원회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협력사와의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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