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의 주석 사항도 전부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를 내야 한다.

총자산 2조 1862억원의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18 사업연도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만 공개하고 정작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재무제표 주석 사항은 누락했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지만 재단은 별첨 된 주석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디어SR은 이에 대해 재단에 문의했지만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재단에 홍보 기능이 없고 실무자만 있다 보니 답변드리는 게 쉽지 않다. (재단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총자산 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는 수입 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넓어진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어 사익 편취나 내부 거래를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산사회복지재단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등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3632억원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석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비중은 총자산 대비 16.61%이다.

현행 상증세법에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공시 의무 대상에 재무제표 주석 기재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가이드스타 윤승희 팀장은 미디어SR에 "상식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표지만 제출하라는 건 아닐 것이다"면서 감사 실시 여부만 공개하는 공익법인들의 꼼수를 꼬집었다.

이러한 상식이 일반적임에도 여전히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상식에서 벗어난 편법으로 내부 거래 여부를 감추고 있다. 회계 감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재단에 사익 편취 등의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 규제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재단들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년부터는 공시 서류에 주석기재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공익사업에 2조원 이상 투입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공익성이 회계 투명성의 부재로 가려지고 있다.

[기업과 재단, 현대중공업 편 ①] 한눈에 보는 현대중공업 재단
[기업과 재단, 현대중공업 편 ②] 구조적 한계 지닌 아산재단, 투명성 확보 시급
[기업과 재단, 현대중공업 편 ③] 정몽준 친분으로 꾸린 아산재단 이사회
[기업과 재단, 현대중공업 편 ④] 아산사회복지재단, 상습적인 감사보고서 누락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