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자리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공 : 기획재정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세법개정안이 확정 통과하면서 공익법인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다수 반영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윈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개별 주무관청에서 관할하던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모금 지출 세부내역 요구권한을 신설했다. 2년간 공익 사업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 단체에는 현행 2% 가산세를 5%로 상향 조정한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주식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최대 3%,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자산가액의 1%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국세청 공시를 통해 외부 공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도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세청은공익법인의 회계 내용 분석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한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익법인으로 확대 제공한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국세청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이 없었었고 주무관청은 형식적으로 사후 검증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국세청과 기재부가 나름의 협력을 하며 적극 행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대상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자산가액의 1%로 지출 비율을 제한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순차적으로 비율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