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하자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위반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량근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주 52시간 단속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이나 기법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등 업무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라면서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제란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고시에는 회계, 법률사건, 납세 등 12개 업무를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이 포함되면서 재량근로제 업종은 전부 14개가 됐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의 니즈를 반영했을 뿐 실제 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 없이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애널리스트는 업무 자체가 고정돼 있어서 업무 수행에 재량의 소지가 별로 없다. 고용노동부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량근로제 범위를 확대하면 추후 다른 업종으로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52시간제의 취지인데 정부가 계속 상호 간에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 고시 개정이 행정 소송 및 위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노동부에 질의를 보내는 등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와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 이는 시행되기 어렵다. 사용자는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애널리스트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 리포트를 발간하거나 외부 세미나를 나가는 업무가 많다"라면서 "그럼에도 제도 시행에 맞춰 작년 6월부터 애널리스트들도 PC-OFF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