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31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옥에서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사민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식 적용하면서 제도 안착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PC온오프제를 무력화하는 등 사례가 나오고 있다.
 
31일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건물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설치한 PC 온오프 프로그램이 작동 안 하도록 했지만 불법 야근이 발생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 하고 있지만, 부서장이 이를 조장, 방조,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근 시간을 8시 45분으로 해 15분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많은 직원이 추가 시간(근로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당한 추가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겠다고"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꼼수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도 최근 소식지를 통해 PC 온오프 무력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IT그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직원들 PC가 자동으로 종료되어야 함에도 IT 부서장들이 PC 온오프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PC 온오프제 외에도 공식 근무시간인 9시 출근 6시 퇴근 외의 업무시간에 대한 불인정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고객 응대를 위해 최대 30분 일찍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해야 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PC 온오프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로 업무를 보게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결국 업무량이 많으면 초과 근무를 해야 함에도 회사가 인원 보충 없이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 결제망을 통해 초과 근로를 신청하면 타당한 경우에 적극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분 영업점에서 시간외 근무 등록과 승인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종 중에서 업무 준비시간을 분 단위로 끊어서 초과 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고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상당 규모의 보로금(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은 외부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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